식약청, 투명성위한 GMP 옴부즈맨제 도입

광고사전심의제 관계자 간담회

 식약청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정착과 GMP 심사 및 제도 운영 등 국내 의료기기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정착을 위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의료기기 광고관계자 간담회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작년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 등이 심의대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사례를 보면, 쇼핑몰 등 인터넷에 의한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광고가 행해지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

 식약청은 간담회를 통해 "시행 초기에 있어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광고 또는 새로운 광고계약 체결시, 광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해 줄 것과 기타 홍보 및 광고관리 방안에 대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은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6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GMP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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