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지침 제정" 부당저자 표시등 원칙 구분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들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과기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에 맞춰 식약청의 용역 연구, 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 "식약청 연구윤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새로 마련된 연구윤리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 조사 요구,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직접 재조사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의 위·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의 유형이며,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의 검증 주제와 원칙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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