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속시설 설치토록 개정키로


복지부·건교부 협의

 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여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합법의 길이 열리고 있다.

 병원들은 지금까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왔고, 특히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후 집중적으로 고발당해 왔었다. 지난달 말 현재 장례업자에 의해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4일 복지부와 건교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협의,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에서의 장례업이 합법화 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27일 의료법인의 장례업 허용이 포함된 개정 공포된 의료법이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날부터는 법적 문제는 해소된다.

 여기서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장례업은 예외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망자들을 위한 분향시설인 장례식장이 다수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게 됐으며, 건교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협은 병원에서의 장례업을 허용해줄 것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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