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최대 100배 차 복지부 추계 엉터리"


복지부 "공인된 과학적 통계방법으로 산출"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협상에서 "제약분야 피해규모" 추계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최근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협상결과의 문제점"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제약산업 피해규모"는 엉터리 추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특허담당자의 심증을 기반으로 해 신뢰할 수 없고, 특허 연장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액이 같은 믿을 수 없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또 추정치의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100배나 나는 믿기지 않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했고, 그 피해액을 최소화했으며, 다국적기업(특허권자)은 제외하고 국내 제약업체 담당자만 대상으로 한 반쪽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기우 의원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을 열었다.

 복지부는 "미국이 그간 체결한 FTA 대상국가는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들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전문가 자문조사 앙케이트는 국내 제약기업중 특허관련 전문부서가 있는 24개 기업의 특허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허가-특허 연계시 소송증가율을 산출했으며, 이는 공인된 과학적 통계조사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소송 발생률을 40%로 추계한 것은 허가-특허 연계로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국내 10개 제약회사의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네릭 개발현황과 특허분쟁수를 조사한 실측치(특허분쟁률이 27.3%)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지연 기간(1년, 2년, 3년 등)에 관계없이 같은 피해액을 같게 된다는 지적은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피해액 산출시 사용한 주요 변수로  또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허가지연기간(9개월) △특허소송율(40%) △소송시 승소율(66.7%)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허가지연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피해액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FTA이후 특허분쟁이 500~3000%증가한다는 것은 그 신뢰도가 낮아 아웃라이어로 제외했고 현실적인 중간값(Median)인 50%를 소송발생률로 적용, 현재의 협상결과를 근거로 재설문하면 소송증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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