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명시땐 기사형태 허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17일 의협 사석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독자가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광고"를 명시하는 기사형태 광고 게재는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과목 앞에 남성·여성 등 수식어는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칭에 "의원"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실은 광고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봤다.

 포토샵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정 등은 안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신식 ○○레이저 도입"에서 "최신식"이나 "성형의 명가"에서 "명가" 등은 삭제 결정을 했으며 "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스무살 피부처럼 탱탱하게 맑고 탄력있는 피부의 비결"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치료효과가 실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며 통과시켰다. 팜플렛 광고를 신청하면서 광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는 실제 광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뇨기관의원의 "One Stop 라이오플란트 굵기+길이+ 귀두+조루 한방에 OK"라는 광고는 "한방에 OK"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문구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11일 사이에 접수받은 109건 가운데 위원장 직권 사항으로 분류된 24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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