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의원협 심포지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최근 의료광고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경영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현실에 맞는 광고 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광고나 마케팅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과거 형사, 행정상의 유권적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법규정의 비명확성, 의료광고심의규정, 행정처분의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광고나 마케팅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광고는 시의적절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기간이 너무 길어 타이밍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며 신의료기술에 관한 심의가 실제 일선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새로운 의술을 추구하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삼 전 의협의료광고심의 법제팀장은 "사전심의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광고의 트렌드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현실에 맞는 광고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온라인 광고와 홈페이지 등의 심의기준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광고심의의 통일성을 갖추고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합기구를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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