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A는 수개월 전에 병원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인수 당시 병원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인수하였는데, 종전에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는 대금을 대부분 결제하였으므로 현재는 십여군데의 채권자에게만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병원인수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현재 수십군데에 달하는 채권자들이 수억원의 대금을 결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영업양도 경우 채무변제 의무도 승계
장소·직원·상호 일치땐 책임따를 가능성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종전 병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A는 종전 병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단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상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쉽게 말해 이는 종전 영업이 유·무형적으로 그대로 승계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적구성인 직원,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의 동일성, 물론 동일한 장소에서의 병원 개설이 그 징표가 될 것입니다. A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바뀌었다거나 거래처가 종전과 다르다는 등의 입증을 하여 영업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 상가의 임차권을 양수받았고 재고품을 인수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상호의 경우 현재의 상호와 종전 상호가 주요부분이 일치한다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 상호에 "새"자를 붙인 경우(강남병원과 새강남병원)에는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전 병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시기에 거래처의 채권자들을 모두 불러 인수할 채무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그 인수액을 권리금에서 공제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양도인측에서 속이기로 작정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을 사전에 다 알고 있기가 곤란하여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병원 인수 계약시 추가 발생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명기하시고, 기왕이면 상호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바꾸고 새물은 새 그릇에 담는다고 직원도 새로 뽑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 암(02-5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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