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 금기약품 156개 성분조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약물 병용투여나 특정 연령대 사용시 심각한 부작용으로 처방이나 조제돼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을 공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최근의 약물상호작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의약전문인들이 손쉽게 부작용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은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이 실시한 최신 약물상호작용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성분으로는 아시트레틴·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이 동시 처방·투여시 심각한 부작용과 약물 감소효과로 인한 치료 실패가 있는 133개 성분조합,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외용액제 등 대사·배설 능력이 신생아,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 23개가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 공고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정보를 요양급여 지급 및 급여 심사에 활용할 계획으로, 급여 심사시 해당 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투약 사실도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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