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반일간·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 지정,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법률·의료·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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