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일간·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 지정,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법률·의료·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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