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원칙 훼손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의협 의견서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저하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의사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전부 개정법률안의 120개 조항 전반은 많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시행의 기본원리인 분업의 원칙이 훼손돼 확립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스럽게 할 공산이 크며 의료법을 단순히 행정규제법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를 충분한 논의와 적절한 통제 수단도 강구하지 않고 모호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세부의견으로는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의료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축소 규정됐으며 간호 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 진료지침 제정으로 규격 진료를 유도,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제외시킴으로써 투약 관련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조산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관련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도 했다.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 적용·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 등도 의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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