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혼동 우려…종합병원 규모 확대도 반대

병협 의견서

 대한병원협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할 것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사 업무와 의료기관의 종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종합병원의 규모를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하려는데 대해선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병협은 의료행위 중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전문가의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에 명시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한 법안 준수사항에 입원환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유가족들의 편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주장했다.

 병원 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정 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 규정도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를 통합 수행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인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구성되는 위원에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토록 하고, 신설코자하는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일단 삭제하고 차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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