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안맞는 정액제로 양심진료 걸림돌

건보 43%수준…"수용"위주 운영 불가피
황인복 다사랑광주병원장 지적


 정신과 입원환자의 비현실적인 정액제 수가가 양심적 진료를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료원가에 못미치는 의료급여수가는 지출비용 최소화를 가져와 진료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인복 다사랑광주병원장(본지 객원논설위원)은 1일 신경정신과학회 회관에서 열린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정액제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하루 입원비는 입원기간이 1~180일일때 3만800원, 181~360일은 2만9710원, 361일 이상은 2만8610원이며, 낮병동은 1만6450원, 외래는 2520원이 현재 정액제수가"라며, 이는 건강보험수가 한달 평균 215만원에 비해 43%인 92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에 따르면 치료원가는 세금, 임대료, 건축비 및 감가상각비, 사고비용, 퇴직금 등을 반영하지 않아도 최소 한달 136만8000원이 든다.

 반면 정신과 정액수가에는 진찰·입원·투약·주사·정신요법·검사·식대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또 통원환자의 경우 1회 처방기준 중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며, 입원환자는 1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고 개인정신치료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같은 내용을 진료할 경우 정신요법료(월 55만원)만 제외해도 약 160만원, 건강보험수가의 74%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지출을 줄여 수용위주의 치료가 되고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환자들은 만성화돼 재활은 꿈도 못꾸고 기능을 잃게되며, 가족들은 수용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 조기치료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 원장은 현재의 정액제 입원수가는 양심적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학회차원에서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원기간별·병원별·질환별 차등수가제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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