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시행키로

 오는 28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신고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중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19조의2)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 영상저장전달 시스템, 의료기관 경영 관련 정보 시스템, 진료정보공유 시스템, 의료정보 표준화 관련 사업과 그밖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련되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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