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둘다 형사처벌 대상" 주장 제기

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진료(의무)기록 "허위작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실기재"는 필수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가능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 등을 담은 "허위작성"의 경우 문제가 더 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2년 대법원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따른 것.

 또 2005년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 작성한 경우는 비치하지 않거나 상세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성균관 법대에서 열린 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에서는 "부실기재"와 같이 허위작성의 경우도 그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날 박경춘 검사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발표를 통해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주장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논란의 확산을 반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의료법 21조 1항에 규정된 진료기록부 조항에는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허위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구 의료법 53조 1항 3호에 면허자격정지 사유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만을 선고했다.

 이날 학회는 의무기록 중요성은 과거 환자 치료에 이용, 적절한 정보제공, 의료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 등이었으나 지금은 "의료사고"의 유일한 증거자료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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