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안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 10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도 이처럼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화 행정장치가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란다 원칙은 조사기관이 피조사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이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형사범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적용받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권리헌장 제정안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의료인의 권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총 7개항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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