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 경영난 법·제도 개선 요구

 의료법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 중 하나인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심각, 부도율이 기업의 5배에 이르는 등 경영 한계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이 밝힌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육성법(가칭)의 제정,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그리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등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명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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