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못하는게 무슨 광고"…사전심의 도마위


최근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이 참석하여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언제·누가·어떻게…수수료도 논란
인쇄물·인터넷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1월 4일 개정 공포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 새로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이 4월 4일부터 적용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는 같은 달 28일부터 실시된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46조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단순위헌 결정후, 이 조항이 상실되면서 논의가 급진전, 지난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료법 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개정하고 "광고의 심의"를 신설한 것. 의료광고는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소비자 현혹,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 비방, 직접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지규정의 "소비자 현혹(46조 2항 2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말하며, "비교광고(46조 2항 3호)"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광고로 규정하여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와 금지항목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의협·치협·한의사협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위탁기관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 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 그렇지만 누가 주체가 되는냐부터 언제(시점),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등 첨예한 대립도 여전하다.

 광고가 합당한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심의기구의 직역별, 단체별 등 힘겨루기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각단체들의 연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계, 한의계, 치과계, 소비자단체 등 직역대표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전심의를 의료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직역단체별 심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단체 출자를 통한 연합체의 독립된 법인이 대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산을 비롯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심의제도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게됨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수수료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사전심의는 필요한 광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시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심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신·첨단장비를 도입했거나 의료기관평가 1위 등 광고를 하고 싶을 경우 사전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다. TV·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광고가 가능하다는 의료법은 의료소비자의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하에 검토중이지만, 이 분야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또 날고 뛰는 현실을 걸음마 가이드라인이 단속을 가능케 할지 의문이다.

 노 본부장도 "4월 새 의료광고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병원 홈페이지, 브로셔, 전단지 등에 대한 심의는 현재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 인터넷 의료광고의 심의에 대한 어려움을 대신했다.

 결국 지금까지 운영해온 병의원 홈페이지 등은 과도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외부로 드러나는 광고에 대해 심의 규제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는 분명 완화됐지만 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전심의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는 크게 줄것으로 보면서도 광고 전면 허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논란을 거친 의료광고는 원칙적 허용과 사전심의로 정리됐다. 심의기구 운영도 의료인에게 맡겨졌다.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선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심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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