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시기 안밝혀 기존 입장 재확인 정도

의료법 개정 의협 주장 일부 수용할 듯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유시민 장관의 성분명 처방 제한적 시행 가능성 발언으로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하는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제한적 범위내에서라도, 일부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라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때에도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며, 이번 발언도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지 않는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비췄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대화가 없어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의협의 주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한 것. 의료법과 별도의 보완·대체요법 등을 관장할 "유사의료행위법률" 제정 추진계획도 밝혔다.

 "의료법내 유사의료행위 규정" 계획 질의(김선미 의원)에 대해 보완·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유사의료행위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며, 새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넣은 것은 이 분야를 한 걸음이라도 떼자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내용, 국민 소비행태, 효과검증 등 면밀한 검토가 있은후 결정할 예정이며, 여기엔 연구 및 여론수렴 과정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단독법은 별도로 만들 경우 의료법내 모든 직역들의 분리요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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