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보 오류정정 공고에 맹비난

우봉식 의협홍보위원장

 의협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무려 17개 조항에 걸쳐서 문제점이 드러나 27일 관보에 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보건복지부공고제2007-75호)를 했다"고 밝히고 이는 스스로 졸속법안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복지부는 회의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등 34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마치 밀실회담 하듯이 진행했음은 물론 회의록조차 제대로 회람하지 않는 등 하자가 많다"고 전했다.

 또 "자료를 회의 시작 17시간 전에 배포하는 등 논의가 아니라 정부 법안 설명회와 같은 일방적 주입식 회의 행태를 보였으며 회의 도중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논하자며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 결국에는 그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하고 "2007년 1월 29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장관-의·치·한의사 협회장 회동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불과 이틀 후에 열린 실무단 회의에서 정부는 또다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일부 의료인 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한 후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23일에 정부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고 비난하고 "절차상 오류투성이인 참여정부 최악의 졸속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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