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률제 전환 당위성 설명

의료계·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정율제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정액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책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지난달 26일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강화방안" 공청회에서 1만5000원 미만 진료비에 대해 3000원의 정액은 특정 금액 구간에서 본인부담 정율제 적용시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팀장에 따르면 진료비 1만5000원 미만 환자는 의원 외래환자의 81%를 차지한다. 정액제하에서 진료비 1만원~1만5000원은 정액율(30%) 적용 때에 비해 오히려 본인부담을 할인받고 있다. 반면 진료비 1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들은 더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총진료비가 1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정액제와 정률제 모두 3000원이 적용되고 1만5000원의 경우 정률제는 본인부담금 4500원으로 1500원의 할인금액이 생기는 셈. 1만6000원의 경우 30%를 적용 4800원을 내야한다.
현재 진료비 1만~1만5천원은 의원급 외래환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은 2005년 한해 3974억원이다.정률제로 전환하면 연간 2800억원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이날 의협 악사회 민노총 학계에서 토론자로 참석, 각계 의견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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