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이중 80% 가량인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계기로 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난립하면서 진단수가 할인 등 부작용이 있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인력감축 등의 악순환이 있어왔다며, 지도감독 강화 등의 대책에 대해 큰 반대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무더기 징계는 무자격의사에 대해 감사기준 일률 적용등으로 모범적인 기관까지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불만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관련 사업장 4년 이상 종사 의사가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의학 전문의 배출이 적은 과거의 잣대로 원활하게 배출되고 있는 현재는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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