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주장 반영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의료계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 의사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가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법안이 마련돼 안타깝다"고 말하고, "이 안대로 된다면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치료와 수발에 있어 의사 소견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방문 진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수발위원회 및 등급판정위원회는 반드시 의학전 소견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수를 노인수발위원회는 정원의 4분의 1 이상, 등급판정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행법상 현대 의학적인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들을 배제시켜야 하며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의료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오직 생색내기에 급급한 결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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