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에 "한달내 추진"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22일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입법예고와 관련,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원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복지부 의료법재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표현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글귀만 다소 바꾸거나 첨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대체법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한달 이내에 비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흐름이 규제완화 추세인데 복지부는 의료법재개정안을 통해 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른 시일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가 릴레이로 의료법재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이나 4월경 시청앞 광장에서 주말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의료기관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한 저지 의지를 나타냈다.

 장 회장은 "전의련과 대전협에서 수업거부와 진료거부 운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장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플라자에 일부 회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이 합의된 것으로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의 단합을 해치는 일임은 물론 많은 회원들의 의료법재개정안 열기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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