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 기업형 병원 가능해진다

 의료가 서비스로 인식되며 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끌고있는 것이 바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방안이다.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방안을 통해 MSO 활성화를 공식화한 재경부에 따르면 MSO는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현재 네트워크병의원 본부에서 소속 단위의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의료계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긽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야깃거리가 많다.

중소병원 경영 효율화 기여

 재경부는 MSO의 모델로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원가절감형긾 네트워크 추구형 모델은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기적 구조다. 합리적 경영을 위해 대형화나 극소형화를 추구해야하는 상황에서 MSO를 통한 진료 이외 부분의 아웃소싱은 국내 의료기관의 83.1%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병원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지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영지원이 굳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며, 기존에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던 본부가 해당네트워크 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의 경영지원까지 담당하는 형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본운용 활로 트여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본조달지원형 모델이다긽 그 간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로부터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고, 수익의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의료법인 자본운용의 활로가 트인 것이다. MSO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 등이 출자를 통해 설립한 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받게된다. MSO는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출자인·기관으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결국 MSO를 통해 얻어진 수익이 다시 출자기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현실화되면 의료법인의 자본운용이 보다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외부자본의 유치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광, 보험 등 여타 산업의 연계는 물론 MSO를 통한 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국에 분원을 가지고 있는 대형종합병원이 출자를 통해 MSO를 설립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에 진출할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형 병원이 가능해진다. 병원은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MSO는 병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해 의학과 약학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SO 활성화 방안을 단순히 경영의 효율화 증대만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 "샐러리맨화" 멀지 않아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힘의 이동이다. 지금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의사들의 "샐러리맨"화도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다. 진료와 경영, 자본이 분리되면 진료는 면허를 가진 의사가, 경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본은 자본가가 맡게 된다. 따라서 지금껏 법의 규제 안에서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있던 의사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임은 자명하다.

 머지않아 영리법인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또, 현재 논의중에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긽 따라서 영리법인 허용 이전에도 MSO를 중심으로 체인병원주식회사, 영리병원주식회사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이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 6개, 관광 분야 6개, 세제 분야 9개 총 21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특히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확대와 병원 경영지원 서비스사업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의료계 변화의 전반을 이해하고 흐름에 부응해야만이 향후 의료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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