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법령 개정안" 의결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시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들은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최소화되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향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 마무리하여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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