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만큼 인사·노무·계약 지식 갖춰야

김선욱 변호사 의료경영심포지엄서 강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가 최근 개최한 의료경영심포지엄에서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네트워크병의원이 되라"는 주제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인사, 노무, 계약, 소송 등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성공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민사 리스크 관리 요령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법률 전문가나 경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고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내용과 고지, 의견 표출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함은 물론 수시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형사·행정적 리스크 관리 요령으로 이는 민사와 달라 당사자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합의나 자인서, 자백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법 등 진정이나 고소는 경찰-검찰-법원 등 절차를 거쳐 행정적 처분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부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권위에 의존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10년 후 한국의료와 의료시장, 의료계의 변화 이해, MSO 개념,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네트워크 병의원의 장점 살리기, 네트워크 병원의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브랜드매니지먼트, 기자들이 좋아하는 보도자료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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