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정기준 마련 의료·보험계 윈윈 모색을

최창락 자보심의위원장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는 기왕증환자에 대한 시각, MRI적용, 가산율·삭감문제 등 현안이 많다. 그러나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의료계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최창락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2006년말 기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계, 보험사,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심의위는 자보수가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임의삭감을 조정함으로써 의료계와 보험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의삭감은 자보법 40조에 위배되어 2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므로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을 의료진들이 숙지하도록 하여 진료비 삭감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에서 "자보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가장 싫어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의료계와 보험회사, 공익대표 6인씩 18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료비 분쟁청구는 전문병원의 경우 CT·MRI가, 대학병원은 처치·수술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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