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사회 흐름 무시…재고돼야"
특히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이 낮다는 법원의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기업이 유해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담배는 개인 취향의 문제로 취급받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 위해물이다. TV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담배의 위해성과 전염성, 중독성 때문인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런 사회적 흐름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지난 7년을 끌어온 이유가 사건의 광범위성과 복합성 등의 요소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긾 "담배소송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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