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낮은 계열 중 단순치료 부분 혜택 주기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무이사 김수영)는 지난 5년간 손해율이 월등히 낮은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병리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중 단순치료 부분에 대해서 공제료를 10% 인하했다.

 공제회는 배상공제사업검토위원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배상공제 인하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이원화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의 일원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보험 가입 회원의 갱신 가입시 타보험 최초가입일의 소급 담보일자를 인정하고 있어 의료사고 분쟁 연장 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하를 계기로 25년간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협 공제회가 최적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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