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최종안 전단계

5일 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변호사·의대교수)가 지난해 8월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10일까지 의협과 논의가 남아있는 등 최종안은 아니며, 입법예고나 국회에서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병원감염관리·당직의료인 기준·진료정보보호 강화 등 환자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을 하도록 했다.

입법 미비사항도 신설하여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다.

최대 논란이었던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에 징계요청 권한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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