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지난해 12월 예고를 거쳐 입법을 추진했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초에도 여전히 안개에 쌓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김석화) 주최로 병협서 열린 건강정보보호입법안 토론회에서도 의료계의 시기상조론에 부딪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도 정부의 제정의지와 시민단체의 찬성, 그리고 의·병·한의치협은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의협(우봉식원장), 병협(박상근·이왕준), 한의협(임춘식)은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의사와 환자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고, 특히 정보를 보호하고 또 관리까지 하는 두마리토끼를 잡겠다는 법률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정응희이사는 이 점은 두개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보호법률이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입법은 더 빨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 통과 1년후 시행을 담고 있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 정영진국장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젠 어느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찬성한다고 했다.그러나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할 경우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통계·연구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벌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소윤 복지부서기관은 2004년부터 준비해온 법안으로 환자정보 집적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의료기관 정보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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