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혜택 무시·보험재정만 고려한 처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지난달 23일 복지부가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 급여키로 한 개정 고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정부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 보험 재정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같은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한 고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 비용을 전액 자부담으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를 갖춘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게 됨으로써 보험급여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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