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마련

올해 사회복지법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사회복지법인은 그간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의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과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 확대,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 약화와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선권고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 ▲불법에 대해 조사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 신설 등이 담겨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 1, 2, 3급에 서비스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3급 자격 폐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 마련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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