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이수안하면 면허 유지돼도 진료는 못해

의료계 "정기적 교육 당연…정부차원 강제화는 문제"

 의료계가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9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10년마다 보수교육 여부에 따라 진료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언제, 어느 분야든지 진료가 가능했던 것에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예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면허받은 날부터 10년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의료인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거쳐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 한차례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기존 검토내용보다.

너무 완화됐다고 불만이다. 의료계 한편에서는 이 제도는 변호사·회계사·교사 등 타전문직과 형평성이 맞지않고, 의사 통제의 수단 활용, 의사 스스로 능력 향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관여하는가 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사를 지금껏 옥죄왔고 통제해왔기 때문에 이 제도도 또다른 구속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와 함께 정부차원서 강제화하겠다는데 따른 무조건적 반발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교육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내용은 의료계 중론으로 현재도 진행중에 있으며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의료계나 복지부 모두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나 변화하는 의료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

 실무작업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급변하는 의학·의료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만 내용·방법·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분 등은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한 후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이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특정의 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은 유지되지만 진료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높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진료현장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기초의학 전공, 상당기간 공백이 있는 의사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만 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사고가 많거나 법·윤리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면허갱신은 활동하고 있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면허제도의 개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의료계 자정차원에서 논의돼 왔으며, 2002년 이후 여러차례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이 분야가 언급되며 충돌이 있어왔다. 의사면허를 취득해도 곧 개원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2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후 단독개원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의 더 큰 관심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과연 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하는 점이다.

최근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 상호인정과 관련, 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기구인 미국과 같이 우리도 민간에 이양할 것인가 하는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에 따르면 면허관리의 민간이양은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일명 면허세를 계속 내야 한다. 또 전문의 집단으로서 보수수교육도 강화되고 자율성 확보, 통제 및 자정작용, 사회적 신뢰성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면허개선안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보수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고·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에게도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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