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이 약대 6년제 공청회 저지와 관련긾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서울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1심 공판에서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이 약대 6년제 공청회 저지와 관련긾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서울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1심 공판에서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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