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전 의협부회장과 권용진 전 대변인이 약대 6년제 공청회 저지와 관련긾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서울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1심 공판에서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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