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장 세원투명성 높이기 위해

재경부, "2007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들 전문직종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데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며,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문직 복식부기의무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고소득 사업장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기업 회계처리방식으로 현금수지 위주로 기록한 단식부기 회계제도와는 달리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 파악이 쉽고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있어 기간별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 7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은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준비기간을 포함 사전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1년간 시행을 유예해 200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세무조사,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현행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등에 대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인정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외국 교육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이 새로 포함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도 현행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춰진다.

 아울러 올 1월부터 대기업이 대학,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법인, 산학협력단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50%(종전 4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장애인이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사망한 경우 특소세가 유족에게 추징됐던 조항이 폐지돼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의약품비와 조제료를 함께 징수했으나 의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3% 원천징수토록 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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