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별 청구방식의 목적은 결국 일일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장 의사 임용과 관련, 의사인력풀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보건소장이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역할에 "투약"이 제외된 점, 산하단체의 임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의원 후원을 통한 대국회 업무 활성화 방안 등도 토의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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