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공제회 경호서비스가 의료사고에 따른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는 개원의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 담당이사인 김수영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 가입이 매년 3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들어 경호특약에 미가입한 회원들의 가입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향후 경호서비스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일부 유족들의 경우 원내에서 과격한 행위를 통해 다른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과 병원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원장 자택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제회의 경호서비스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의사가 경호업체에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경호업체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경호원을 파견하고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최소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의협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경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10~25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