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기관 누구도 실익 없어"
의협은 "이번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써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방법을 강요하기보다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 청구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별 작성·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별 작성·청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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