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기관 누구도 실익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이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써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방법을 강요하기보다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 청구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별 작성·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별 작성·청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