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동익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11일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 내역 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고 전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