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 내역 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고 전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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