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의 관련 규정이 지난해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해 왔었다.

기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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