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의 관련 규정이 지난해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해 왔었다. 기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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