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건의로 2009년 3월까지 면세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공동시설세" 과세가 철회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로 되어 있는 법조항을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 과세"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면제해 오던 공동시설세를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병협은 행자부와 국회에 의료계 현실을 적극 알리는 등 강력 반발,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 안"을 삭제토록 하여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시설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저지를 통해 140여 의료법인들이 21억원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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