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험료 지역 6만3000원·직장 5만2500원 이하로

암관리법 개정 따라 세부시행 마련

 암관리 사업이 크게 강화된다.

 복지부는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법률 제8066호, 2006.10.27공포, 2007.4.2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월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5만원에서 5만2500원 이하로 했다.

 또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검진을 실시할 경우,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도록 했다.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과 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암조기검진 기관의 시설·인력·장비·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암관리 사업의 기반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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