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령 개정 유보·철회 요청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결정이 나올때까지 "보건소장 자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유보 또는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 회장은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보건소 현직 공무원들의 견해를 종합해본 결과 지난해 8월 인권위가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심의하는 것이 우선시 돼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말하고 "재심의 결과와 그에 따른 헌법소원 등 후속 법적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령 개정이 유보·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 높은 일본도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사 이외의 자를 보건소장으로 해야한다는 논의가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인권위의 오판으로 보건소장의 문호가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했다.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현재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29일 의사를 우선해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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