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보험사업자 요구 따른 불합리 결정"

 병원계가 지난해 12월 29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선택진료비를 올해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과 전국병원장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게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했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MRI 보험급여 전환시(2005. 1월) 보건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했지만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고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 성명서를 국회·건교부·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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