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진료실은 공황발작, 급성정신병, 자살충동, 알코올 및 약물남용에 의한 중독 및 금단현상 등 전반적인 정신과적 응급 상태에 대한 검사 및 치료서비스를 하게 된다.
또 정신보건법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호송하여 입원 의뢰된 환자에게 72시간 동안의 응급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병원은 "긴급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성입원 위주인 기존 정신과치료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조기복귀 및 재활로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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