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으로 국민·의사 건강증진 기여


보험급여 도입된다해도 의사가 앞장서야
"흡연=질병" 세계적 진단…국가적 사업 확대


 새해 아침. 흡연자들은 새해 소망으로 단연 금연을 손꼽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렇게 다짐했지만 매년 1월초 크게 줄어들었던 담배판매량은 조금씩 회복되면서 2~3월이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대부분이 흡연의 유해를 알면서도 다시 피워무는 것이다. 흡연자가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작심삼일로 막을 내리는 금연다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질병·마약으로 규정하거나, 흡연공간 제한, 담배값 인상, 충격광고 등장 등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 담배에는 4000여 가지에 이르는 독성화학물질이 있고 이중 20여종은 A급 발암물질이다. 또 폐암은 흡연자가 17배나 높은 발생률 을 보이고 있는 등 암과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 검증이 끝났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한지 오래다. 기호나 습관이 아니라 물질관련장애(substance related disorders)의 하나인 니코틴 중독이라는 것. 국제질병코드인 ICD-10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의 장애로 분류돼 있고 DSM-IV에서는 니코틴 의존 305.10, 니코틴금단 292.0으로 분류돼 있다.

 흡연폐혜나 금연정책 결과에 대한 연구도 많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서 일교수팀이 담배로 인한 질병양상을 분석한 결과 금연시 관상동맥질환(41%)과 중풍(26%)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를 세계적 학술지 JAMA에 발표하는 등 흡연과 건강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도 지난 2005년도에 보건소 무료금연 사업을 펼쳐 719명중 38.5%가 6개월간 금연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금연에 이르기까지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의사의 전문적 도움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정부분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흡연자에게 진료실를 찾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금연에 있어서 만큼은 자율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금연클리닉이 개설됐다가 환자가 없자 슬그머니 문을 닫아버리는 예도 많다.

 최근 대만은 보험급여화는 아니지만 임산부의 흡연금지법을 통과시켜 의료기관 등의 금연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금연진료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의사의 금연진료를 통해 15년안에 흡연율을 남자 26%·여자 9%로 낮춰 흡연이 주원인인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을 줄여나가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1846억엔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80억원, 2005년 259억원, 지난해 350억원 이상의 금연사업비를 늘렸지만 급여화는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금연진료 급여화가 될 경우 의료계는 세부적인 연구는 없지만 약 100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흡연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진료하게 되면 비용대비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덧붙여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다른 많은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급여화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연진료 급여화를 도입한다면 의사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가. 답은 백지. 흡연자가 경제적으로 금연진료를 더 많이 찾을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지가 블루오션 의료 1%에 "금연"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사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의사의 적극적인 금연 실천은 흡연의 유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의사가 앞장서 2007년을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

 도움말 :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서홍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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