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되었는데 정확한 내용 및 청구하는 방법은?"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대상환자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 중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고혈압 : I10,I11, I12, I13, I15, 당뇨병 : E10, E11, E12, E13, E14)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6회 이내(단, 월 1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또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방문일시, 질병경과, 상담ㆍ교육내용 및 투약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관.

단, 요양기관별 만성질환자 진료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만성질환관리료(1.진찰료 ⑥번 만성질환관리료 "Ⅰ" 란에 기재)에 대하여는 우리원 홈페이지 "HOT NEWS"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01-71호, 2001.12.26) <다.별지.11>에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705-6197-200긽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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