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에 비치 환자 작성토록
의협은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들은 "환자 진료정보공개거부 확인서"를 작성 비치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환자 진료정보공개거부 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은 진료정보(의료기관 상호명, 진료사실, 진료일자, 진료비)를 외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된다면 진료 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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