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에 비치 환자 작성토록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 진료정보공개거부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들은 "환자 진료정보공개거부 확인서"를 작성 비치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환자 진료정보공개거부 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은 진료정보(의료기관 상호명, 진료사실, 진료일자, 진료비)를 외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된다면 진료 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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