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등 4개단체 고시 취소소송 제기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와 관련 보건의약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을 비롯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보험공단의 고시의 위법 및 부당성을 들어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사건 고시 자체가 위법이라며, 특히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헌 성격이 짙다며,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4개 단체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별도의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 진료정보 등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개정된 소득세법상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